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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심장질환 진단 보험 청구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by 건보 2023. 11. 21.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심장질환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심장의 근육 즉  심근의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허혈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여 협심증 등 다른 심장질환도 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상품으로 진단 보험금을 청구할 때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다고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심장질환으로 보험을 청구할 때 적용하는 약관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심장질환 썸네일 이미지
[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심장질환]

 

[목 차]

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2. 허혈심장질환 진단 통계청 한국표준빌병·사인분류 코드

3. 진단 보험금 청구 시 알아야 할 보험약관 규정 내용 

4. 마무리

 

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산소 부족으로 괴사 하는 현상으로 심한 가슴통증과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때 기본적인 질병코드는 2021부터 적용되는 통계청 고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2020-175호)에서 명시하는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진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명 분류 코드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심장질환이미지
심장통증이미지

 2. 허혈심장질환 진단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허혈심장질환의 대표 질병은 협심증으로 관상 동맥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좁아진 혈관으로 혈류량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 흥분 등으로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가슴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보험 가입 시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하는 특약만 가입되어 있다면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혈심장질환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하여 협심증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명 분류 코드
협심증 I20
급성 심근경색증 I21
후속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중 I2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3. 진단 보험금 청구 시 알아야 할 보험약관 규정 내용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허혈심장질환을 보장하는 보험특약에 가입되어 유지하다가 해당 질병이 발병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데 위에서 열거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질병코드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상에는 해당 질병코드가 기록된 진단서와 함께 질병 진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허혈심장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외에서 공인된 의사면허 소지자(치과의사 제외)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단해야 합니다.

 

2)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등을 기초로 작성해야 합니다.

용어 내 용
심전도 검사 심장의 정기적 신호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심장 검사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방법
심장초음파 검사 심장에 초음파를 보내서 되돌아 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심상의 상태를 화상으로 나타내는 검사
관상동맥촬영술 관상동맥의 협착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
심장효소 검사 심근세포내에 들어 있는 효소의 혈류 속 혈청 수치 상승 여부 검사로 심근 손상여부 확인
핵의학 검사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해부, 생리학적 상태를 진단·평가하는 검사

 

심전도이미지
심전도이미지

 3)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허혈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진단 시점에 시행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코드를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는 통계청 제8차 고시를 적용하지만 진단 확정을 하는 시점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질병코드를 적용하고 개정 전에 진단을 확정했다면 개정된 분류코드의 변화(추가 또는 제외)와 상관없이 개정 전 코드로 적용합니다. 

4. 마무리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약관상의 규정된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질병코드와 진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특약만 가입되어 있다면 협심증 등 다른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혈심장질환 보험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성심근경색은 물론 협심증 등 위에서 열거한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가입연령과 보험사에 따란 보장금액과 보험금이 다르므로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